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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보다/단상

서초구 청원경찰의 돌연사에 대한 단상

:차차 2013. 1. 2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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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 한 청원경찰이 지난 10일 야간 당직 후 돌연사 했다. 그런데 석연치 않다.

서초구와 의원 증언에 따르면, 청원경찰들은 지난 2일 서울시 시무식을 마치고 귀성하는 진익철 구청장의 관용차 주차 안내가 늦었다는 이유로 '징벌'을 받았다. 상부에서 청원경찰 3명이 추위를 피해 들어가 있다 지각대응을 초래한 옥외 초소(난방기 설치)를 아예 이용 못하도록 문을 잠근 것이다. 


지난 1~10일 서울의 평균 최저기온은 27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체감온도는 -20도를 넘나들었다. 이런 날씨에 해당 청원경찰은 9일 주간근무에 이어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 당직까지 24시간을 근무했다. 근무 후 그는 몸의 이상을 호소했고, 동료들이 병원으로 그를 이송했으나 곧 숨졌다. (한겨레 기사 원문 보기)


군대에서도 청원경찰과 비슷한 임무를 부여받은 병사(헌병)가 높은 계급의 상사나 부대장이 지나갈 때 초소 앞에 미리 나와 응대하지 않으면, 어느정도 '징벌'이 내려지곤 했다. 기억하기로 초소에서 의자를 빼서 서서 근무하게 하는 징벌이 꽤 큰 벌이었다. 5~6시간을 서 있어야 했기 때문에 헌병들에게는 무시무시한 벌이었다. 하지만 적어도 윗선은 난방기를 건드리지는 않았다.


오늘 같은 부대에서 일했던 이의 글을 봤다. 

"부대에 김문수 경기도지사 온다고 '초소 개같이 청소하고 바짝 얼어서' 경례하고 맞았는데 제대한지 7개월만에 cgv알바하는데 경기도지사가 온다고 해서 오늘도 입장문 지키고 서있었다."


구청장의 주차 안내가 늦었다고, 난방기가 성치된 옥외 초소를 잠궈버리는 행위는 어떤 사고방식에서 나온 걸까. 밖에서 오들도들 떨며 일해야하는 청원경찰, 군대의 헌병, 그 외 밖에서 윗선들을 응대해야하는 '아래'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는 아직도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는 것은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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