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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비의 교육뉴스]교장공모제 전면 도입?

:차차 2009. 12. 21.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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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비의 교육뉴스] 교장공모제 전면 도입?

안녕하세요. 인비입니다. 밤늦게 난데없이 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 18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자율학교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인 교장공모제를 모든 초.중.고교로 전면 확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율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서도 교장공모제를 통해 우수 교장을 선발할 수 있게 된다. 공모 교장의 자격은 교장자격증을 가진 교원에 한하며 임기는 4년이다. 교과부는 연말까지 관계기관 협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국회 통과후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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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교장공모제 초·중·고교 전면 도입, 매일경제, 2009. 11. 18

 교장공모제, 이번 입법예고의 취지 좋습니다. 공교육의 질 향상과 관련해 교장공모제 논의는 꾸준히 있어왔기에 시사적인 일입니다. 최근에 <'PD수첩' 연중기획- 희망의 조건, 행복을 배우는 작은 학교들~>에 2007년부터 교장공모제를 실시해 성공적인 사례로 남한산초등학교가 소개되어 이슈화된 적이 있는 데 이러한 사례들이 힘을 더 불어넣어주었죠. 그동안 교장공모제 시범운영도 몇 차례 해왔고요. 

 교장 공모제는 학교장이 교장공모제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학교운영위원회(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의 심의를 거쳐 시·도 교육감에게 요청하면 교장을 공모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는 교장자격증만 따면 순차적으로 교장이 되고는 했는데 개정안 통과 후에는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능력이 좋은 교원이 먼저 교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말이니 일단 기존 제도보다는 좋습니다. 그런데, 자주 나왔던 단어가 눈에 띄실 거에요. 교장자격증, 네. 맞아요. 공모 교장의 자격은
교장자격증을 가진 교원에 한합니다. 

 교과부가 "교원평가제와 함께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원간 경쟁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더 나은 학교 교육을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한 취지라면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빠진 면이 있었습니다. 교장자격증은 없지만, 교장의 역할을 소화하고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교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이지요.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는 이들에게 사실상 그 기회를 제한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교장 공모제라기보다는 교장 초빙제에 가까울 수 있는 것이지요. 교장 초빙제는 시범 운영도 상대적으로 많았는데요. 교장자격증이 있는 교사로 자격을 한정한 것이랍니다. 이번에 나온 공모제와 거의 흡사하죠? 한편 교장 공모제에 있어서는 개방형공모제가 눈에 띄었는데요. 기업 경영가나 교수 등 일반인도 대상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몇몇 학교에서 시범실시되기도 했었답니다.
 
 2007년엔 15년 이상 경력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장공모제가 시범실시된 적도 있었고, 이를 볼 때 최소한 교장공모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행되는 것은, 포장만 그럴듯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교장공모제의 성격을 지닐 수 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 안은 역시 교장자격증은 없지만, 일정 경력 이상의 교사에게 기회를 주는 것.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지난해 교과부가 수행한 ‘교장공모제 학교 효과 분석’ 연구 결과만 봐도,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도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에 대한 학생·학부모들의 만족도가 훨씬 높았다”며 “그런데도 교과부가 기존 교장들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데 급급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모든 초중고에 교장공모제…평교사 지원 차단, 한겨레, 2009. 11. 18. 

 아, 그렇담 이런 비판이 제기될 수 있죠. 실력이 있다하더라도 검증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들은 무자격자이지 않을까. 교장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보다 신뢰가 갈 것 같다. 등등 많은 의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장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점수제 승진제도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이 너무나 치열해 수업이나 교육활동을 소홀히하면서까지도 연구점수나 가산점에 매달리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쇼' 같은 수업도 여김없이 행해졌구요. 이 승진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교장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에너지 소비 및 자격증 획득 후 교장의 특권을 누리려는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워 교육의 질의 향상으로 바로 연결이 되기 어려운 점도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기존의 교장 승진제도의 폐쇄성을 극복하려고 도입된 공모제의 취지도 무색해집니다.

둘째로는, 공모제 초빙 교장의 경우는 임기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임기제한이 무제한이라면
혹시라도 교장이 안주하려한다던가, 남몰래 장기적으로 교장을 하려는 식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최대 8년까지 맡을 수 있었는데, 그 의미를 잘 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전 이승만대통령 및 많은 대통령들이 장기집권을 하려 무지 노력한 것을 보고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윗단락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승진제도가 유지되면서 연임이 무제한이 되면, 이 문제를 그대로 안고서 임기만 연장해주는 꼴이 될 수도 있겠네요

끝으로, 교과부는 교장공모제의 원칙 등은 수용한 것 같은데, 시범 실시를 할 때보다 조금 의지를 잃은 것 같고 기존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교장들과 교총의 적극적인 반대에 종종 부딫혀왔던 터라 전교조가 강하게 제시하고 있는 일정 경력 이상의 교사에게 교장공모참여 자격을 주는 것에 대해 손을 들어주기가 난감했던 모양입니다. (예전에 교총에서는 교장 공모제에 대해 무자격자란 표현을 쓰면서 강한 반감을 드러냈으며, 2007년 말에는 여러 교장들이 외고폐지 반대 및 교장공모제 반대 등으로 나선 적도 있었습니다.) 으, 하루 빨리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음 하네요.

그럼, 인비는 이만 총총.


 참고: 교과부의 교장공모제 시행입법예고안에 대한 전교조 논평, 09. 11. 1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미래 인재
진정한 교육의 장 안에서 '기쁨'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는 한국을 꿈꾸며 한국에서 사교육 걱정을 날려버리는 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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